구분 | 구비서류 | 연간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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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남양주시 거주 시민 |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 10,000원 |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집 | ·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 ||
남양주시 거주 외국인 | ·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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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재 직장인 |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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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
면제 |
한부모 가정 |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 모부자가정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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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이상 가정 |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 ||
장애인 가정 |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 부모가 장애인경우 : 복지카드 · 아동이 장애인경우 :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진단서인 경우 - 1년마다 진단서 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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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부모 가정 (부모본인) |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 유공자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화~토요일 10:00~18:00 * 대여/반납시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오니 오후 5시 30분까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설립하고, 센터가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장난감도서관”이라 함은 장난감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대여물품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난감도서관의 지점은 지점명을 사용한다. 3. “회원”이라 함은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대여물품”이라 함은 회원이 대여한 장난감, 장난감 보관용 주머니, 장난감 설명서, 장난감 이름표, 이름표 고리, 바코드 택을 총칭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규정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와 장난감대여 공간 내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서관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도서관이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센터 홈페이지와 장난감대여 공간 내에 적용 일자 14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한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가입
제4조(장난감도서관 이용) 1. 도서관 이용시간은 화~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이다. 2. 일요일과 월요일, 공휴일 및 센터 휴관일은 이용이 불가하다. 3. 소독 및 청소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지정 기간에 휴관하며 기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4일 이전에 공지할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1. 회원가입 대상자는 영유아 자녀를 둔 남양주시 지역에 거주 시민, 남양주시 지역 소재 직장 근무자로 한다. 2. 회원가입 대상자는 도서관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고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한 후 회원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다. 2) 센터에서 제시하는 이용 운영규정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3) 연회비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 국가유공자 부모(부모 본인)가 있는 가정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3. 회원의 자격은 회원확정 후 익월 1일로 부터 1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수시 모집을 할 경우 카드 발급 당일부터 1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4.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시스템 점검,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시설 및 장난감 소독,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4.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도서관에서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2.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도서관에 통지한다. 3. 대여물품은 도서관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반납한다. 4.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출 기간 동안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5. 대여물품 대출 후 지정일까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연체료를 부여한다. 6. 대여물품을 대여 받은 후, 물품의 일부가 분실 또는 훼손되어 변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모두 회원이 부담한다. 7. 대여물품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고장, 파손, 분실된 경우 회원이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우선으로 한다.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규정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8. 대여물품의 사용제한 연령을 준수한다. 9. 대여물품을 대여 받은 후 발생한 영유아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10. 도서관 이용 시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회원은 도서관에 보호자 없이 영유아만 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도서관 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12. 도서관은 회원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1. 도서관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타지점 포함) 5)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6) 가입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7) 도서관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2. 회원탈퇴를 원하는 경우 회원카드 반납 및 탈퇴서 접수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회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